경제
카카오 “전직 대표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법적 대응에 최선”
입력 2015-11-04 14:44 

카카오는 4일 이석우 전 대표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카카오는 ‘카카오 전직 대표 불구속 기소에 대한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전 대표가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 재직 시절에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우리는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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