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감한 남경필…측근 연이은 물의 왜 이러나
입력 2015-11-04 13:08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측근들이 잇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구속기소돼 남 지사의 입장이 난처해 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김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초순까지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면서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업자 이모씨(55)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선거를 도와 당선시킨 뒤 경기도청 계약직 공무원(가급)으로 입사해 남 지사를 보좌해 왔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씨가 도의원 공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투서가 지난해 경기도청 도지사 비서실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올해 알려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챙겼으며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투서가 접수되자 계약직 공무원 채용 3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대전지법에서는 최근 남 지사에 대한 쪼개기 후원금을 권유하고 방법을 알려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이모씨(4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혜린 판사는 벤처기업 대표 김모씨(31)에게 편법으로 돈을 나눠 후원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김 씨에게 ‘급전화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통화했고 그 직후 ‘경기도지사 후보자 남경필 후원회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재차 보냈다”면서 이후에도 김 씨에게 ‘법에서는 각자해야 해서 미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쪼개기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 전 보좌관은 남경필 지사의 공약인 빅파이프로젝트를 맡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업을 주도하던 중 쪼개기 후원금 모금 혐의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사표를 제출했다.
이씨의 권유를 받은 김씨는 5000만 원을 가족 등 10명의 이름으로 500만 원씩 나눠 남 지사 후원회에 전달했다. 이 중에는 후원 능력이 없는 두살배기(2013년생)까지 포함돼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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