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업급여 허위수령 두배 환급은 정당"
입력 2007-09-24 17:30  | 수정 2007-09-24 17:30
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 정상출근하면서 휴업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령했다면 수령액의 두 배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양씨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서 요양하지 않고 취업한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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