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의 월급' 불리는 방법? '이것만 알면 된다'
입력 2015-11-04 10:59  | 수정 2016-01-11 1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 사진=MBN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불리는 방법? '이것만 알면 된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려면 난해한 용어를 숙지하고 지난해와 달라진 제도에 대해 파악,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철처히 준비 해야합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골고루 섞어 전체 사용량을 늘리며, 체크카드와 현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연관된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도 세테크 전략 중 하나로 꼽힙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해 특히 눈여겨봐야하며 소장펀드는 유일하게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연간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되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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