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 "2만 원 안 빌려줘?"…옆방 투숙객 폭행치사 50대
입력 2015-11-04 10:00 
2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방 투숙객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58살 신 모 씨는 충남 아산의 한 여인숙 옆방에 있던 52살 이 모 씨에게 2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다음날 새벽 이 씨는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준 기자 / kimgija@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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