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영화 공짜로 본다'…저작권 침해 앱 개발자 적발
입력 2015-11-04 06:45  | 수정 2015-11-04 08:03
【 앵커멘트 】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최신영화나 드라마를 불법 유통시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작물을 보여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챙겼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신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알려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제목만 검색하면 최신영화는 물론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5살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런 불법 저작물 유통앱을 개발해 광고 수익을 챙겨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앱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노출해주고 광고주들로부터 2천5백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지난해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된 불법복제물은 3억 5천여만 건으로, 불법 저작물 유통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의수 / 영상물보호위원회 본부장
- "인터넷으로 유포가 되던 대부분의 불법물들이 현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하지 않은 불법앱은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김지운 /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정상적인 경로로 앱을 다운받아 실행시키는 경우와 달리, 무료로 영화를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앱을 실행시킬 경우 악성코드가 자기도 모르게 심어질 우려가 많으므로…."

경찰은 최 씨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앱을 알린 블로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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