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선위, 시세조종 혐의로 젬백스 대표 검찰에 고발
입력 2015-10-28 22:35  | 수정 2015-10-28 23:58
코스닥 상장사인 젬백스 대표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젬백스 대표 A씨에게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및 경영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A씨는 자회사의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설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젬백스 주가가 급락하자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A씨는 주가가 하락하자 담보로 제공한 젬백스 주식의 반대매매 및 경영권 상실 등을 우려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
신제품 실패설이 돌았던 2013년 4월 25일 젬백스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회사가 관련 사실을 부인한 4월 26일에는 9.5% 반등했다. 증선위는 토러스증권 파생상품 운용역인 B씨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B씨는 2013년 7월 1일~2015년 3월 31일 기간 중 코스피200 옵션 33개 종목을 대상으로 총 693만535계약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물량 소진 주문 및 허수 주문 등 총 2만6663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해 약 4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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