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과 같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앞으로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직원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면회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행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고, 집단감염 사고가 발생한다면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됩니다.
[주진희/ jhookiza@naver.com]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직원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면회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행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고, 집단감염 사고가 발생한다면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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