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선위 `허위 보도자료` 낸 상장사 대표 등 검찰 고발
입력 2015-10-28 21:01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A씨는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설이 시장에 퍼져 회사 주가가 급락하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와 경영권 상실 등을 우려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제품 개발사업이 실패한 사실을 알면서도 '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A씨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상장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증선위는 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증권사 임원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파생상품 운용역이던 B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코스피200옵션 33개 종목을 골라 물량 소진 및 허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약 4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짧은 시간내에 매수·매도를 반복해 매매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스캘퍼(초단타투자자)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서 해당 내용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닥상장사 고려반도체시스템과 일진파워, 코디에스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1개월 제한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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