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식 방관` 회계법인 대표 중징계
입력 2015-10-28 20:37 
금융당국이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 회계처리 기준을 높이고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할 경우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회계법인 대표 해임권고까지 나올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분식회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개선안에선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 게 가장 눈에 띈다. 최근 400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한 대우건설에 대해 겨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고,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손실이 갑작스럽게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유사원인 행위를 모두 합쳐 1건으로 취급하던 것을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과거 5년간 동일한 사유의 분식행위가 계속 발생해도 현재는 1건으로 인식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간 5회 사업보고서를 내는 동안 분식이 일어난 것으로 계산해 최대 100억원(5×20억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분식회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기업 분식회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 대표도 중징계한다. 지금도 회계법인 대표에 대한 징계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양정기준이 없어 한 번도 당국이 제재를 한 적이 없다. 금융위가 곧 양정기준을 마련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심할 경우 대표 해임권고와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회계법인 대표 징계건은 이미 기존 규정이 있는 만큼 최근 논란이 된 대우조선해양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회계법인에는 해당 기업에서 받은 감사보수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사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했다. 현재처럼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발생 시 감사위원 해임권고와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수주산업 회계처리 방식 개선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먼저 회사가 공사원가 증가분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매 분기 단위로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해 내부 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변동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사업부문별(건축, 플랜트 등)로 공시해 투자자가 알 수 있게 한다.

현재 기업들은 사업 초기 계산한 총예정원가에서 진행 과정 중 원가가 들어간 만큼 진행률을 잡고 그만큼을 매출 등 실적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총예정원가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진행률도 변해 실적이 변동될 수 있지만 현재 기업들은 이를 잘 실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소 분기마다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해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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