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 된다더니"…55만 원 되찾으려 소송 '덜컥'
입력 2015-10-28 20:02  | 수정 2015-10-28 20:58
【 앵커멘트 】
최근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다 하다 이젠 이미 지급한 보험금 55만 원을 되찾으려고 소송까지 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승용차가 우회전하는 순간 대형 트럭이 옆 차를 못 보고 치고 지나갑니다.

3년 전 골반이 부러졌던 승용차 운전자 이 모 씨는 이 사고로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었던 이 씨는 회사 앞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선 치료 목적의 마사지는 보험 처리가 된다기에 이 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5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8개월 뒤 난데없이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 운전자
- "55만 원 때문에 법정에 섰다는 자체가 난 열이 받거든요. 너희 나쁜 ㅇㅇ들 아니냐…."

보험사는 이 씨가 막무가내로 보험금을 계속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롯데손해보험 관계자
-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검토해보니 잘못 지급이 된 거다 해서 소송이 들어간 거죠."

이런 소송을 막으려고 최근 보험사마다 소송관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이번 사건은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소가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홍장희 / 금융감독원 팀장
- "소송에 실익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소송을 남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위원회 설치를 통해 신중한 소송 제기를…. "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보험사의 억지 소송이 끊이질 않자 보험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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