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차량 때문에 순식간에 '아수라장'
입력 2015-10-28 19:40  | 수정 2015-10-28 20:53
【 앵커멘트 】
음주 차량 때문에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차장이라서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간 처벌은 물론, 민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SUV 차 한 대가 서서히 앞으로 움직이더니 바로 앞에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밀어 버립니다.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차량.

순식간에 이중 주차해 놓은 차량 6대가 도미노처럼 추돌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SUV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202% 만취 상태로 이중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이웃 요청에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결국, 운전자는 입건됐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경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더니 주차 기둥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당황한 듯 비상등을 켠 운전자가 다시 후진을 하지만, 이번에는 주차장 벽면과 충돌합니다.

또다시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주차된 차량 앞부분을 덮치고서야 멈춰 섭니다.

마치 놀이공원의 '범퍼 카' 신세가 된 차량의 운전자 역시 혈중알콜농도 0.20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편집 : 이재형
화면제공 : 경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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