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변호사들, 법무부 징계절차 무효 소송
입력 2015-10-28 17:4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민변 소속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등 2명은 어제(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결정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공안 사건에서 빚어진 갈등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가 위법한 징계를 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를 각각 간첩혐의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와 세월호 집회 참가자의 경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변협은 검찰의 징계 요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이 지난 5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고 법무부 변호사 징계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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