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어비앤비 우버 등 `공유경제` 제도권으로 흡수된다
입력 2015-10-28 16:59 

정부가 그동안 불법이었던 에어비앤비(airbnb)·우버(Uber)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제도권 경제로 흡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속 대상이었던 각종 공유 서비스들이 순차적으로 합법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공유경제란 제품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권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의 경제활동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공유경제 기본법 등 큰 틀의 법제화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마찰이 적은 산업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사업모델 관련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숙박업 형태의 사업이나 차량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의 사업 등이 공유경제 모델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산업이 정확하게 분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숙박공유는 민박업 등록 등 관련 법의 규정에 묶여있으며, 차량 공유는 현재 렌트카 업종으로 분류돼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다보니 해외에서 법적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해외업체와 국내 업체간의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유경제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분야별로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이나 차량, 공간 등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가능성이 낮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마찰가능성이 높은 승차공유 등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뒤에 법령 정비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형태인 숙박공유는 관련 법령에 숙박공유와 관련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차량공유와 관련해서는 차고지와 영업소 설치 등 기존 렌터카 업종에 대한 규제에 예외를 두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P2P 대출로 일컬어지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법규를 마련해 제도권 경제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공유를 연결해주는 ‘공유 플랫폼에 과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거래규모나 거래빈도 등에 따라 ‘일시적 사업자와 ‘상시적 사업자를 구분해 과세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도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공유경제 사업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와 안맞는 부분들이 많아 대부분 사장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공유경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는 쪽에 정책의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최승진 기자 /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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