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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5-10-28 16: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당시 박효신은 전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지 않았다는 것, 강제집행면탈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 계약금을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만으로도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뜻과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박효신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박효신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박효신이 빚을 갚기 위해 공탁한 점을 들어 검찰의 구형보다 다소 낮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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