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동빈-신동주, 법정서 中사업 손실 두고 첫 공방
입력 2015-10-28 15:13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격돌했다. 두 형제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 등을 놓고 1시간 동안 맞붙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대주주로서 롯데쇼핑의 중국 등 해외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경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부실 내역을 파악하고 감독·시정할 목적으로 주주의 지위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중국 주요 종속회사의 당기순손실은 2011년 753억원에서 지난해 554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 손실 1조원을 넘어섰다.

김 변호사는 롯데쇼핑은 그동안 ‘중국 투자 1조원 손실설에 대해 ”에비타(EBITDA) 기준으로 손실액이 1600억원 정도며 1조 손실은 거짓이라고 해명해왔다며 하지만 에비타는 기업의 현금창출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특수지표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주요 종속회사만 분석한 누적 손실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은 회사까지 포함하면 중국사업 관련 손실은 더 불어날 것이라는 게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롯데쇼핑이 이처럼 무모하게 밑빠진 독에 투자를 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은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재검토하고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 이해광 변호사는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동원해 적극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상법상 악의적 목적 등에 의해 열람 등사 신청을 한 경우 가처분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열람해 현 경영진을 압박함으로써 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위한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진행하고 전사적으로 면세점 사업에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소송 제기는 신 회장의 경영성과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에 대해선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중국 진출을 결정했고 그 동안 상세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백화점을 통해 중국에 적극 진출하고, 롯데마트는 100~200개 등의 진출을 지시했다”며 따라서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거나 부실보고를 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중국 사업의 손실은 당시 중국 내 유통업의 경쟁 격화 및 비용증가, 내수침체 등의 외부적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것으로만 분리해 심문이 진행됐다.
신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있는 상황에서 롯데쇼핑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절차상 부적합하다는 신동빈 측 법률 대리인의 문제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쇼핑 대표자를 감사로 변경한 다음에 신 총괄회장을 신청인에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2차 심문기일을 오는 12월 2일 오후 4시로 정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