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후조리원 방문때 신생아 접촉 전면 금지
입력 2015-10-28 14:28 

앞으로 산후조리원 방문객 면회가 제한되고 관리 미흡으로 집단 감염이 되는 경우 해당 산후 조리원은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관리하고 있어 감염 노출 위험이 높아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감염병 환자는 2013년 49명에서 지난해 88명, 올해 상반기만 270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산후조리원 감독 및 처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을 구체화한 뒤 이를 고시로 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신생아가 입실하기 전 ‘사전관찰실에서 4시간 이상 격리·관찰하도록 하는 의무를 산후조리원에 부과할 방침이다. 또 주보호자만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은 산모만 면회가 가능하고 신생아와의 접촉은 금지된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길 경우 산후조리원은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부과해야한다. 또 신생아들의 감염율을 낮추기 위해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신생아실 1인당 공간을 1.7㎡로 확대하고 요람과 요람사이도 90cm의 간격을 두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 발생했지만 환자를 이송하지 않거나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각각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의료기관 이송 의무 등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사실이 공개될 방침이다.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집단 감염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산후조리업자에 영업정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후조리원 감염병 예방 관리도 강화된다. 신규 종사자들은 채용 전 잠복결핵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종사자 모두 A형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홍역-볼거리-풍진(MMR) 등 5종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6개월의 한 번이었던 산후조리원 점검 주기를 분기별 1회로 단축하고 감염환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 이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CCTV 설치 및 영상정보를 90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업자 교육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교육 내용과 대상자도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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