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치마속 몰카 찍고 돌려보고…‘페티시 카페’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0-28 14:26 

여성의 치마 속이나 스타킹을 신은 다리 등을 몰래 찍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한 ‘페티시 카페 회원 5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페티시 카페 ‘xxx천국의 회원 박 모씨(25)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성들이 신던 스타킹을 모으기 위해 공항·클럽 등의 여자화장실에 불법 침입한 회원 안 모씨(26) 등 2명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직접 몰카를 찍어 유포하는 것을 방조한 운영자 박 모씨(22)도 함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카페 회원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찍고 카페 게시판에 올려 유포·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카페에서는 페티시즘(Fetishism)이 있는 회원 2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페티시즘은 이성의 신체 일부나 옷, 소지품 등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을 말한다.
회원제로 운영한 이 카페의 ‘직접 찍은 사진 게시판 등에는 여성들의 각종 신체 부위를 찍은 몰카 사진 약 1만8000여장이 올라와 있었다. 몰카를 잘 찍는 법, 범행을 하다가 걸렸을 때 대처법 등도 게시판을 통해 서로 공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 등 2명은 여자화장실을 전전하며 버려진 스타킹을 모은 뒤 카페 게시판에 올리고 원하는 회원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운영자 박씨는 군 계급체계를 따서 회원등급을 훈련병·부사관·위관·영관·장군·VIP 등으로 구분하고 등급이 올라갈 수록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성관련 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몰카가 잘못된 행동이란 것은 알지만 비공개 카페에서 우리끼리 공유하는 것은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페티시즘이 있는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존중 받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신체를 성적 목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라며 유사한 몰카 카페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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