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캣맘 사건, 고의성 입증되면 민사상 책임 커져
입력 2015-10-17 19:42  | 수정 2015-10-17 20:23
【 앵커멘트 】
'용인 캣맘' 사건은 철없는 초등학생들의 소행으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 형사 책임은 없어도 고의성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벽돌을 던진 학생과 나머지 2명은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 수사결과가 중요합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그 부분을 더 조사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수사의 핵심은 벽돌을 던지기 직전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느냐 여부입니다.


만약 알고 던졌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부모의 책임과 별개로 아파트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옥상에 있던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만큼 아파트 관리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현근택 / 변호사
- "옥상을 개방하고 거기에 벽돌을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ibanez8166@naver.com]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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