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사촌 처제에 약물·추행…20대 남성 '중형'
입력 2015-10-17 19:40  | 수정 2015-10-18 15:38
【 앵커멘트 】
14살에 불과한 사촌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린 처제에게 흥분제까지 마시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20대 남성 김 모 씨가 14살 된 자신의 사촌 처제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잠시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 처제를 성폭행하려 했고 여의치 않자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앞서 중학생인 사촌 처제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든 여성 흥분제까지 마시게 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이 남성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8살 여자아이를 추행하려 한 전력도 있는 상황.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법원은 남성이 여러 번의 비슷한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7년형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촌 처제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엄벌을 원하는 탄원도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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