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캣맘사건, 형법 처벌은 불가…고의성 입증되면 민사상 손배 범위는 커져
입력 2015-10-17 15:59 
캣맘 사건/사진=MBN
캣맘사건, 형법 처벌은 불가…고의성 입증되면 민사상 손배 범위는 커져



경기 용인 '캣맘' 사건 가해학생이 수사결과 드러났지만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7일 가해학생 부모들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정황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3차원 모의실험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탐문조사 등은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입건하지 못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만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형사 미성년자이다보니 경찰은 부모와 조사 일정을 일일이 조율해야 하는데다, 전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아이들 신상공개를 우려한 부모들이 조사를 꺼릴 수 있어 참고인 조사도 당분간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이 형사 입건된 상태가 아니어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화내역 조회, 현장검증 등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추후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촉법소년인 B(11)군이 투척을 지시 내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소년 보호처분을 하게 되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선 내사종결 형태로 사건을 종료할 전망입니다.

만일 A군 혼자 벽돌을 투척했고, 나머지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 3명 모두 아무런 형사상 책임없이 경찰 수사는 종료되며, 이 경우 아이들은 범죄경력 등에 아무런 내용이 남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추후 가해학생 부모가 책임질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짓는데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A(9)군과 B군 등은 벽돌 투척 전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려 해당되진 않지만, 만일 가해자가 성인이었다면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으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치사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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