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캣맘]용의자는 만 9세…형사처벌 완전 면제
입력 2015-10-17 07:00  | 수정 2015-10-17 11:05
【 앵커멘트 】
그런데 이번 사건의 범인인 초등학생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9살에 불과해, 아예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강현석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생은 2005년생으로 만으로는 9살.

하지만, 9살인지, 혹은 10살인지가 낳는 차이는 무척 큽니다.

우리나라 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만 10세에서 14세 사이는 형사처벌되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 같은 간접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예컨대 법원의 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 10세 미만의 경우, 아예 보호처분조차 되지 않는, 즉 형사처벌 완전 면제 대상입니다.

A군과 함께 있었던 또다른 초등학생 역시 10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역시 처벌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군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역시 본인 재산이 없는 관계로 결국 A군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인터뷰 : 현근택 / 변호사
- "만 19세 미만은 민사 미성년자라 그러는데 그 경우에는 대신 부모가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A군의 부모가 설사 자식의 범죄를 미리 알았더라도,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범인 도피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