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남선관위 "주민소환무효 판결 항소"
입력 2007-09-14 22:17  | 수정 2007-09-14 22:17
경기도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원지법의 주민소환투표청구 무효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청구인 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서명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이는 형식논리에만 치중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구사유가 적히지 않은 서명부에 사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서명이 유효한 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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