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수수 임진출 전 의원 집행유예
입력 2007-09-14 17:57  | 수정 2007-09-14 17:57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증인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진출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로 있던 지난 2000년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정몽헌 당시 현대그룹 회장을 제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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