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양환전소’ 최세용 징역 25년 선고...강도살인은 무죄
입력 2015-10-16 12:10 

경기도 안양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세용(48)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공범들과 함께 2007년 안양에 있는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당시 26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8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예비적으로 강도치사 추가)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필리핀으로 달아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감금하고 권총 등으로 위협해 약 5억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도치상)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안양환전소 사건에 대해 강도 범행만 모의했고 공범들이 여직원을 살해까지 하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며 강도살인과 강도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살해 현장에 있던 공범 김성곤(42)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른 공범이 여직원을 살해했다고 주장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살해도구인 흉기를 나눠주지 않은 점 등 살인의 고의 내지 공모정황은 없는 반면 공범들이 강도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도살인은 무죄로, 강도치사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했고 강도치사 범행 이후 필리핀에서 다수의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량(17년 4개월)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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