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전망
입력 2007-09-14 15:17  | 수정 2007-09-14 15:17
이르면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월세 신고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는 한 달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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