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2억 뇌물에 외제차까지 꿀꺽한 새마을금고 간부
입력 2015-10-16 08:10 
183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외제차와 거액을 챙긴 새마을금고 간부와 뇌물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속칭 '명의 분산' 수법으로 대출한도 규정을 어기고 거액을 대출해 준 뒤 뇌물을 받은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으로 부산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출 대가로 A씨에게 외제차와 현금 2억원 등을 건넨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증재)로 부동산 개발업자 2명도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명의분산 수법으로 20여 명에게 대출해 주는 것처럼 꾸며 특정법인 1곳에 183억원을 불법 대출해 주고 고급 외제차 1대와 현금 2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명의분산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한도 이상의 많은 대출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금고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총자산 1500억원 규모로 한 사람에 15억원까지만 대출해줄 수 있다.
A씨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특정법인 임직원 20여 명 각각에게 대출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 준 돈은 법인 1곳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올해 8월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불법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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