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비리' 김재홍 의원 무죄
입력 2007-09-14 11:42  | 수정 2007-09-14 11: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사행성 게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게임업자 곽 모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수시로 말을 바꿔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이 곽씨와 처음 만난 시점이나 주거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의원과 곽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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