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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과장광고 대성산업 시정명령
입력 2007-09-14 09:17  | 수정 2007-09-14 09:17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동향인 아파트를 남동향인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대성산업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중순쯤 대구 수성구에 400여가구 규모의 시지대성유니드 아파트를 분양한 대성산업은 분양 전후 배포한 안내 카탈로그에서 동향인 2개동 98가구를 남동향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성산업은 또 분양 당시 개설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폭 35m의 아파트 단지 북편 도로가 입주일 전까지 완공되는 것처럼 과장광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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