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래신고지역 내 부동산중개도 신고
입력 2007-09-14 06:37  | 수정 2007-09-14 06:37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해당 업자가 직접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중개일 경우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했으며, 신고의무를 어기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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