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금 늑장지급땐 年13% 지연이자
입력 2015-10-12 17:25  | 수정 2015-10-13 00:05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많게는 13%가량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생명·건강보험 기준 통상 5% 안팎인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기간에 따라 많게는 연 8%포인트까지 가산금리를 추가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급기일 31~6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연 4.0%포인트, 61~90일은 6.0%포인트, 91일 이후는 8.0%포인트를 추가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는 내년 초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부터 적용된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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