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딸 2명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5년3월
입력 2015-10-12 16:28 

의붓딸 두 명을 수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40대에게 징역 5년3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의붓딸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40대 배모씨에게 징역 5년3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의붓딸인 20대 A(당시 14세)씨를 성폭행하고, A씨의 동생(17)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3년 A씨의 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한 배씨는 5년이 지난 뒤부터 두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당시의 연령,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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