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家 전쟁 이젠 법의 영역으로…28일 첫 소송전
입력 2015-10-12 16:27 

롯데가(家)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제기된 첫 소송전이 28일 시작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며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이달 28일 오전 10시30분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다.
앞서 지난해 연말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동주씨는 이달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 경영권을 되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 감시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당 규모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진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확인해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 등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수개월 또는 1∼2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 전에 시급한 효력을 얻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한두 차례 열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주장을 들은 뒤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다음달 안에는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 전 부회장이 국내에서 제기한 다른 소송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아직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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