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 한국산 송유관 상계관세에 무혐의 판정
입력 2015-10-12 15:40 

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0.28∼0.44%의 보조금 비율을 산정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불법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이하로 판단되면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미 상무부는 올해 3월 미소마진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미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와 더불어 진행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2.53∼6.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한국산과 경쟁하는 터키산 제품은 6.66∼22.95%의 관세를 부과 받았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 송유관 수출상대국이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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