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테이 임대료 함부로 못올린다
입력 2015-10-12 15:23 

임대 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바뀌어도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는 임대료를 대폭 올리지 못한다.
2년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바뀔 때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려 전·월세난이 심각한 민간 임대차시장과 다른 부분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우선 임대 8년 또는 10년 임대 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바뀌어도 뉴스테이 사업자는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를 기준으로 새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계약 4년 후에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뉴스테이 임대료는 연 5%씩 상승했고 주변 민간 아파트 임대료는 연 8%씩 올랐다고 해도 주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새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즉, 전년도에 뉴스테이 임대료를 5%만큼 올리지 않았다고 해도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더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연 5%까지만 임대료를 올 수 있다”며 누적 미인상분이 있어도 당해년도 인상분까지 합쳐 5%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께 지정을 앞둔 뉴스테이 촉진지구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110% 수준으로 공급된다.
다만 땅 값 시세가 공급가의 120%를 초과할 경우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가 수준으로 공급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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