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글날] '김치녀·맘충'…무분별한 혐오 발언 처벌은
입력 2015-10-08 19:40  | 수정 2015-10-08 20:54
【 앵커멘트 】
맘충, 한남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엄마나 남성들을 벌레에 비유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9일이 한글날인데요. 입맛이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엄마나 남성을 벌레로도 취급합니다.

일단은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 안 좋죠, 남자나 여자를 왜 비하해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된장녀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어쩌다 이런 말이 생겼는지, 이런저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단어가 있을 만큼 비매너적인 엄마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그런 말 듣지 않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혐오 발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인터뷰 : 라은정 / 변호사
- "(혐오 발언) 규제가 강해지고 촘촘해질수록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에 대해 영국은 징역 2년 이하, 독일은 최대 징역 3년에 해당하며 유럽에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언어폭력을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강력한 법제화가 어렵다면, 단계적인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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