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보조금 횡령 골프용품 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5-10-08 18:2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구개발 비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비' 명목 등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금 30억 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횡령한 돈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등에게 건네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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