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경찰 헬기 비리 정비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5-10-08 18:2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8일) 헬기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헬기정비업체 G사 대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헬기 정비 업무를 하는 김 모 경사 등 2명에게 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6천5백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사 등은 이미 헬기 정비업체 M사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로 검찰은 두 사람에 수뢰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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