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막영애14`, 男출연자 신체부위 노출로 방통심의위 경고
입력 2015-10-08 17: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케이블채널 tvN '막돼먹은 영애씨 14'가 품위 유지 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막돼먹은 영애씨14'가 극의 흐름과 무관하게 남성출연자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장면, 여성의 신체부위를 보고 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장면을 방송한 점 등을 들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막돼먹은 영애씨14'가 ▲각종 증후군과 질병을 앓는 신입직원이 ‘항문소양증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 쭈그려 앉아 수돗물로 엉덩이를 씻는 장면, 동료 여직원의 가슴과 엉덩이를 보고 신체반응을 보이는 장면을 비롯해, ▲남성출연자가 자신의 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춤을 추는 장면 등을 주요 부위를 가림처리해 방송했다며 "드라마의 내용전개와는 무관하게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성출연자의 하의를 벗은 모습, 나체 등을 부적절하게 노출하고, 특정 신체부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극적 장면 등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3호를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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