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도심 한복판 불법 도장업체 78곳 적발
입력 2015-10-08 16:47 
사진은 버스, 지하철역 인근의 동대문구 불법도장 밀집지역 모습. 이들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자동차 불법도장업을 영위하다 이번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58%를 차지하는 자동차 도장시설 150여 곳을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해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 7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78곳 중 60%가 넘는 48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창고형 건물이나 가건물에서 영업한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로 48곳 중 10곳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인근 대로변에 모여 영업해 단속 공무원의 눈을 피해 순간적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등 단속의 한계가 있었던 곳들이다.
나머지 30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며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의 1.5~2배(149.7ppm~195.4ppm)나 초과 배출해 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불법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먼지와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적발된 78개 업체 가운데 5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9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도심지, 주택가 등지에서 운영하는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과 대로변 밀집지역, 자동차 정비공장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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