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세계푸드, 스무디킹코리아 지분인수 계약 체결
입력 2015-10-08 16:02 

신세계푸드는 스무디킹코리아의 국내 사업권과 베트남 사업권에 대한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인수금액은 180억원 규모로 스무디킹코리아가 국내사업을 물적 분할해 신설법인을 만들고 신세계푸드가 이 신설법인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신설법인은 기존 사명인 스무디킹코리아를 그대로 사용하고 존속법인 사명은 변경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신세계푸드는 10년 동안 국내 스무디킹 사업 개발과 운영, 베트남 사업권을 확보하고 재계약 시에도 우선권을 가지게 됐다. 직영 34개점과 가맹 71개점을 포함해 국내 105개 전 점포가 인수 대상이다.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소매 판매권(Retail Rights)이 포함된만큼 신세계푸드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위드미 등 신세계그룹의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세계푸드는 기존 스무디킹 브랜드 콘셉트의 기능성 건강음료에 자사가 직수입하는 다양한 과일군을 활용한 주스류를 추가로 개발해 음료 제조·유통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각오다. 신세계푸드가 보유한 외식·베이커리 브랜드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신세계푸드는 스무디킹코리아의 지분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기업결합신고를 하고 심사 승인을 받아 오는 12월 중으로 거래를 완료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법무법인 지평 등이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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