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실무역업체’ 인정 한국기업 인도서 통관처리 빨라진다
입력 2015-10-08 15:22 

앞으로 성실무역업체로 관세청에게 인증을 받은 한국기업은 인도로 진출할 때 신속하게 통관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8일 인도 고아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시아-유럽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한-인도 성실무역업체 인증(AEO) 상호 인정협정(MRA)를 체결했다. AEO란 각 국의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검사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전세계 65개 국가가 도입한 제도다.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과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으며 인도는 우리나라의 12번째 협정 체결국이다.
관세청은 향후 26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당국의 한국 AEO인증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검사 비율이 40%에서 5%로 대폭 축소되면서 막대한 물류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 EU 등 다른 무역강국들보다 먼저 인도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인도경제에서 우리기업들이 시장선점의 우위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이 인도에 수출한 금액은 127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
한편 이번 협정의 배경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등 국내 굴지의 가전기업들은 이미 인도법에 따라 AEO기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협정의 수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인도 현지의 정보와 문화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세청에게 조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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