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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발표 임박, ‘한국사 교과서’…향후 절차 어떻게 되나
입력 2015-10-08 15: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정부가 민간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기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정감사가 끝난 뒤, 다음 주 국정화 전환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곧바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할 것이라 밝혔다. 여기에는 한국사 교과인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비롯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발행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늦어도 11월 초에는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보고한 대로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려면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수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지난달 23일 고시된 총론에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게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시기가 2018년 3월1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마무리해야만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본격적으로 국정 교과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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