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자에도 연금 지급"
입력 2007-09-11 18:32  | 수정 2007-09-11 18:3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망자에게도 퇴직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1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하고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측은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사실 확인을 행자부 조회에만 의존해 사망자의 친족 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실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이나 화장 신고자료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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