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특수강간 택시기사 면허 취소 마땅"
입력 2015-10-05 19:42  | 수정 2015-10-05 20:49
【 앵커멘트 】
동거녀를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한 50대 택시기사가 택시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면허 취소가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개인택시 면허를 딴 55살 김 모 씨.

면허를 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김 씨.

문제는 택시 면허도 취소됐다는 겁니다.


살인이나 마약,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도 면허 취소를 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졌지만, 2심은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가 동거녀와 화해해 결혼하려고 하는데 택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뒤집고 재판을 광주고법에 되돌려보냈습니다.

좁은 공간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이 자유로운 택시 영업의 특성상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해선 행정처분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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