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산장애 피해시 증빙자료 확보 필수
입력 2007-09-10 18:37  | 수정 2007-09-11 08:51
한 증권사의 온라인 주식거래 시스템이 전산장애를 일으켜 한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됐는데요.
전산장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콜센터나 타지점 등에 매매주문 처리를 의뢰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익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일 오전 9시 30분쯤.

한국투자증권의 일부지점에서 온라인 주식거래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1시간 가량 매매주문을 내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산장애로 증권선물거래소에 접수된 민원은 687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올해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산장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콜센터나 다른 지점을 통해, 신속히 비상주문 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또 해당 증권사 담당부서에 연락해 매매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확실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 이기재 / 증권선물거래소 분쟁조정실장 - "비상 주문 사실을 해당 증권회사 준법 감시 파트나 감사실에 확인하여 매매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사후 구제절차 진행시 증거자료가 됩니다."

피해보상 정도도 사안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증권사의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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