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몽구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07-09-07 05:30  | 수정 2007-09-07 08:56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정 회장에게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전경련 회원 상대 강연, 그리고 일간지 등을 통한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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