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외 ETF `깜깜이 운영` 에 투자자 발동동
입력 2015-09-21 17:34  | 수정 2015-09-22 08:50
최근 중국본토 상장지수펀드(ETF)의 높은 괴리율(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차이)에 대한 투자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괴리율이 큰 ETF의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증권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거래소 규정상 LP 교체와 상장폐지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괴리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자칫 ETF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매일경제신문이 올해 7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ETF 10개에 대한 괴리율을 분석한 결과 'TIGER차이나A레버리지' ETF는 17거래일, 'KINDEX 중국본토레버리지' ETF는 16거래일 동안 괴리율이 6% 이상 벌어졌다. 거래소 ETF 운영 규정에 따르면 ETF 괴리율이 3%(해외 ETF는 6%)를 초과한 일자가 분기당 20일 이상이면 거래소가 해당 운용사에 LP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거래소 요청 이후 1개월 안에 LP를 교체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도 가능하다. LP는 ETF 매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은 증권사를 말한다.
괴리율이 큰 두 ETF는 9월에 남은 8거래일 동안 3~4거래일 이상 괴리율이 6% 이상 발생하면 거래소 LP 교체 요구 대상이 된다. 문제는 적정 괴리율 초과 일수가 분기당 20일을 넘더라도 거래소 LP 평가에서 F등급을 맞지 않으면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를 내부 규정에 담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ETF 홈페이지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LP 평가를 분기마다 A·B·C·F 등 4개 등급으로 매기는데 2010년 이후 22차례 평가에서 F등급을 받은 LP는 4회에 그쳤다. 올해 1~2분기 평가에서는 어느 증권사도 F등급을 받지 않았다. 거래소 ETF 담당자는 "LP 평가는 의무호가 이행 수준, 호가 수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량적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F등급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 괴리율 문제로 LP 교체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 16~17일 중국 ETF 괴리율 문제가 심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을 현장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해외 ETF 신규 상장 심사 시 괴리율 발생 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히 따지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같이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거나 선물시장이 덜 발달돼 헤지 거래가 용이하지 않으면 신규 상장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상장된 ETF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전문가는 "거래소가 LP들을 보다 냉정하게 평가해 괴리율이 큰 LP는 교체하고 심하면 상장폐지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증권사와 운용사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ETF 괴리율 : ETF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주가) 간 차이를 말한다. 종가 기준 괴리율이 ±2% 이상 발생하면 다음날 오전 괴리율을 공시해야 하고, 분기 동안 괴리율이 ±3% 이상(해외 ETF는 ±6% 이상) 발생한 거래일이 20일 이상이면 거래소가 운용사에 LP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ETF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으면 펀드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도할 때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높으면 신규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가치 대비 비싼 가격에 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최재원 기자 /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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