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돈 17억 가로챈 전 은행원 영장
입력 2007-08-31 12:12  | 수정 2007-08-31 12:12
서울중앙지검은 고객의 정기예금을 가로챈 혐의 모 은행 전 과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임을 받은 것처럼 고객의 정기예금을 해지나 펀드상품 판매 등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1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크고 1차례에 걸친 것이 아니고 3년에 걸쳐 장기간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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