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 피해, 학교가 신속 보상
입력 2007-08-31 12:07  | 수정 2007-08-31 12:07
다음달부터 학생, 교직원들이 학교 안팎에서 각종 사고나 피해를 당할 경우 신속히 보상받고 보상 대상자의 범위도 지금보다 확대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 시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교 안전사고 보상기관인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일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도 의무가입대상으로 확대됐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활동 참여자도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급여범위도 기존의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유족급여에서 간병급여와 장의비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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